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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 : 2020-01-03 18:0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86 첨부파일 : 1개

인사공고 제2020-1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 월 3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배치부서

응시자격

채용형태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복지과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

무기계약직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나. 경력여부 : 제한없음

 

3. 요양보호사 업무

- 입주자 일상생활 케어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20.1.3(금) ~ 1.20(월) 10: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접수방법 및 기간

시험구분

시행일

접수처 및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방문접수>

문접수 : 평일09:00~17:00 사무실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접수기간>

2020.1.3(금) ~ 1.20(월) 10:00까지

1차 서류전형

2020.1.20(월)

15: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2020.1.20(월) 18:00

2차 면접전형

2020.1.21(화)

15: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20.1.22(수) 15:00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마. 임용일자(근무개시일) : 2020.02.01자(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자격 및 면허는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다. 기타서류(VMS, 1365, 대한적십자사(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증명서류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에는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은 삭제 후 제출

 

6. 근무형태

가. 근무형태 : 3교대

나. 봉급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능직을 기본급으로 함

- 경력인정 : 2016. 01. 01 이후부터 경력 인정

다. 업 무 : 요양보호사

라. 근무시간 : 주40시간(근무 명령서에 따라 52시간 이내)

7. 직원 복리후생

가. 1식 제공 또는 간식 제공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 지원

마. 기타(문화활동비, 생일기념품 등)

8. 서류심사 배점(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배점 기준

직종

총점

자격증(필수)

가점

기타자격증

경력

자원봉사활동

배점

110

100

3

4

3

 

나. 배점 상세 기준

직종

총점

자격증(필수)

(100)

가점(10점)

기타자격증

(3)

경력

(요양보호사직무경력인정)

(4)

봉사활동

(3)

기능직

(요양보호사)

110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1

간호조무사 1

간호사 2

 

1년 이상 1

3년 이상 2

5년 이상 3

10년 이상 4

200시간 이상 1

300시간 이상 2

400시간 이상 3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수는 높은 하나만 가산함

예시)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모두 소지자 인 경우

/ 사회복지사 1 + 간호사 2 = 3

예시)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자격증 모두 소지자 인 경우 / 2

※ 자원봉사활동은 VMS, 1365 발급 봉사활동 확인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에 한함(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다.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기준

-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서류심사 시 아래 해당자는 우선합격(선발 인원 외 추가 선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의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비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를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한 자

  ※ 이하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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