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회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채용 재공고 작성일 : 2018-05-10 09:2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12 첨부파일 : 1개

인사공고 제2018-3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재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인사공고 제2018-2호의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를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합니다.

 

※ 당초 인사공고 제2018-2호에 의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으로 접수된 응시원서는 제2018-3호 모집부문으로 접수 된 것으로 합니다.

 

 

2018년 05월 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자격요건

채용형태

사무∙회계

0명

- 신체 건강한 자

무기계약직

사무·시설관리

0명

 

※ 성별 구분 없음

 

2.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18. 4. 27(금) ~ 05. 21(월)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행일

접수처 및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4.26(목)~5.21(월)

(접수시간 : 09:00~18:00)

평일 접수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1차 서류전형

2018.5.23(수)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2018.5.23(수) 17:00

2차 면접전형

2018.5.24(목)

14: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18.5.24(목) 17:00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 전형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다.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3. 우대사항(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관련업무 경력자

    - 사회봉사활동

 

  나. 회계업무

    - 전산회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시설관리업무

     -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각 1부

  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부

  다.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5. 근무형태 및 업무

  가. 근무형태 : 주간근무

  나. 봉급기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함 / 관리인

  다. 업 무 : 사무직(회계), 관리인(시설관리)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마. 중식시간 : 12:30 ~13:30

 

6. 복리후생

 

  가. 급식제공(중식)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 지원

  마. 기타(문화활동비, 동호회활동비 등)

 

7. 기타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6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 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931-8829) 또는 이메일(krchcwc@krchcwc.or.kr)로 제 출하며, 제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우편료는 수취인 부담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055-931-2760)으로 문의 바람. 끝.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과누 로고
(5023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전화 : 055)931-2760~1, 팩스 : 055)931-8829, E-Mail : krchcwc@krchcwc.or.kr
Copyright ⓒ KRCHCWC.OR.KR.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관리]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