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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공고 작성일 : 2018-03-15 15:4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19 첨부파일 : 1개

인사공고 제2018-1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자격요건

채용기간

비고

기간제

0명

- 신체 건강한 자

2018.4.10~2019.8.31

육아휴직 대체인력

 

※ 성별 구분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18. 3. 15(목) ~ 03. 26(월)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행일

접수처 및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3.15(목)~3.26(월)

(접수시간 : 09:00~18:00)

공휴일(토~일) 접수 함

1차 서류전형

2018.3.27(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2018.3.27(화) 17:00

2차 면접전형

2018.3.29(목)

14: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18.3.29(목) 17:00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다.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3. 우대사항(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자기개발실적(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정보사무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정보처리 및 사무자동화기사(산업기사))

   : 적십자 혹은 공공기관 5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봉사활동 100시간이상인자

   : RCY 활동경력 2년 이상인 자

   :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각 1부

  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병역필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5. 근무형태 및 업무

  가. 근무형태 : 사무직(주간)

  나. 봉급기준 : 금1,618,000원(금일백육십일만팔천원)

  다. 업 무 : 사무행정 업무보조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마. 중식시간 : 12:30 ~13:30

 

6. 복리후생 

 

  가. 급식제공(중식)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 지원

  마. 기타(문화활동비, 동호회활동비 등)

 

7. 기타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6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931-8829) 또는 이메일(krchcwc@krchcwc.or.kr)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055-931-2760)으로 문의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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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전화 : 055)931-2760~1, 팩스 : 055)931-8829, E-Mail : krchcwc@krch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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