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회관!!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문 작성일 : 2017-01-20 11:5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61 첨부파일 : 0개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 2017년 1월 15일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 본사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일괄처리 함으로 인해 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이 아닌

대한적십자사 총재 영수증 발행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금액 오류 및 누락 된 후원자님이 발생하여 우편으로 발송 할 예정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 하실 경우 금액 확인 및 우편 발송분과 이중 제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후원금 사용처 :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원폭피해자)들을 위해 사용 됩니다.

 

2.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 기부장려금이란?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대신하여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단체에 다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처

기부장려금 환급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및 저소득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풍차 금고」로 사용 됩니다.

- 신청안내 :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적용기간 : 2016. 1. 1. 기부금부터 적용·신청가능

- 유의사항

* 신청대상이‘거주자’에 한함(사업자, 법인, 단체는 신청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됨

- 문의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전화 055) 931-2760, 팩스 055)931-8829, 이메일 : krchcwc@krchcwc.or.kr

감사합니다.

2017. 1. 17.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과누 로고
(5023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전화 : 055)931-2760~1, 팩스 : 055)931-8829, E-Mail : krchcwc@krch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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